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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2

광고 화면 캡쳐가 초상권침해라는군요.

by 쇼비즘 200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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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겠지만 권리침해는  무지막지한  제도입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글, 뉴스같은 글을 거론한 글도  연예인 소속사가  권리침해로  문제를 제기하면 포털은  무조건  글을 블럭처리합니다.  그리고 1개월의 조정기간후에  글을 삭제하거나 다시 풀어줍니다.

그런데 방금 정말 황당한  내용의 메일을  다음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차단당한 글의 내용은  최근에  물의를 빚고  논란을 일으킨  모 식품업체의 포인트 카드 광고에 나온 탤런트 이민정에 대한  쓴소리였습니다. 글의 내용에  이민정을 인격적 모독한것은 없고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블럭을 당한사실을 알고서는  이민정 소속사가  문제제기를 한줄 알았습니다.
뭐 여러번 이런 모습을  인터넷에서 봐서  놀라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유나 알고 싶어 메일을 열어보니
초상권침해랍니다.   제가 위의 글에 올린 것은 다음팟에 올라온  광고 동영상중  광고 화면을 캡쳐한 사진입니다.
사진 아주 화질 떨어지고 조악합니다.

그런데 초상권침해라뇨.  이민정이  일반인입니까?   보통 연예인들의 초상권은  인정하지만  블로그나 카페에 연예인들  사진 수천 수백 수만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초상권 침해인가요?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이민정 사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화보수준의 사진도 많습니다.
이 사진 모두 초상권침해입니까?

초상권법이  이렇게 해석할수도 있나요?
이런식으로 초상권을 주장하면 이민정 사진은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딴지를 걸던지 하면  그런가 보다 할텐데(그렇다고  명예훼손한 글도 아닙니다.  이민정도 광고에 대한 조금의 책임은 있다고 한 내용이었으니)  초상권 침해라는 황당한 소리에  황당하기만 합니다.

다음측의 정확한 해명과   불편부당한  게시물 삭제,   답변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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