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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or

법질서 확립하자는 이명박정권, 같은날 환경부 법을 어기다.

by 쇼비즘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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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일에 열을 내고 화를 내고  남을 처절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컴플렉스에서 나온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숨기기위해   그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오버하고 화를 냅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공감 시상을 하는 자리에 나와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권이니  앞으로
준법정신을 강조하면서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가 먼저 법을 지켜야  국민들이 법을 지킨다고 강조 했습니다.
그런데  힘있고 가지고 공직자의 수장인 대통령 스스로가  전과 14범이니  누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까요?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는것이죠.

자기 손끝에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으면서 그 손으로  아이들에게 깨끗히 씯어라 하는 부모님의 이율배반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뭐 법을 지키자는 것은  옳은 말일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법의 잣대가  정권취향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니 문제인듯 합니다.
검찰은 검찰이라고 부르기보단 떡검이라는 소리로 불리우고 경찰은 견찰로 불리우는게 요즘 입니다.
법해석을  정권입맛대로 다시게 하는데 이런 법의 해석부터 올바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다 치고  대통령이 법을 지키자고 준법정신을 강조할때   같은날 환경부는 법을 어겼습니다.
대운하을 파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4대강 정비사업이 경북 안동과 전남 나주에서 기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국무총리까지 참석해  한국의 뉴딜사업이라고 외치더군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것이  들통이 났더군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어디를 개발할려면  사전 환경성 영향검토를 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냐 안주냐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나서 허가가 나면 개발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 환경성 영향검토를 신청하면 40일정도가 걸리는데  환경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1주일전에  환경성 영향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공식을 했습니다.
아니 허가도 나지 않고 환경에 큰 영향을 주면 사업이 엎어질지도 모르는데    허가도 허락도 나지 않았는데  기공식을 하는
위법적인 행동을 정부 스스로가 했습니다.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5.31>



②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6,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협의, 재협의 및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5.17>

③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5.5.31>



<< 환경정책 기본법중에서 >>

정부 스스로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기공식을 하는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이러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대통령말이 국민들에게 잘 들릴까요?
정부스스로나 거짓말과 위법행위나 안했으면 합니다.
애먼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하지말구요. 우리 국민들 법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정부나 법 잘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터 국민들 지적하지 마십시요.  대통령에게 지적받을 만한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일개 사원들이 아닙니다.  이제   사장이라는 의자에서 내려와서  법이나 잘 지키고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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